퇴직시 연차계산법이궁금합니다. .
2023년4월3일 입사해서 2024년4월5일까지하고 퇴사했습니다 2024년1월들어 연차가 정확치는 않은데 14.5인가 발생해서 퇴사전까지 3개를 사용했습니다. 4월5일까지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11.5개를 받아야하나요? 퇴사시엔 입사일기준으로한다는말을 들어서 다시15개가 생기는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라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계산 시 불리하게 계산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23.04.03 입사하신 질문자님께서는 4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으므로 근속기간동안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재직기간 중 총 사용한 연차갯수를 빼면 남은 연차가 계산되고 그만큼의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2003.05.23, 근기 68207-620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로 재정산 시
1년 미만 기간 동안 11개
1년 초과 시 15개 총 26개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가 적게 발생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연차가 총 26개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총 26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3개를 사용하였다면 23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시 11일+15일 = 총 26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