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서류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후에 바로 받을 수 있으며, 잔금일에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잔금일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상 지난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전월세 신고는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잔금일에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게 되면 거주지를 이동했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는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모두 해당 동사무소(이사갈 동네 동사무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실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거친 후 공동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