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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반가습니다람쥐123
반가습니다람쥐123

직장에 사내커플이 있는데 점장이 일부러 못만나게 시간표를 엇갈려 짜는데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직장내에 사내커플이 있습니다

근데 점장이 미친것 같아요 그 커플이 꼴보기 싫다고

딱히 잘못한건 없어요 각자 일도 잘 하는데...

둘이 데이트 못하게 할 생각으로

일부로 한명은 오전근무

한명은 오후근무 이런식으로 스케줄 짜고

쉬는날 같이 절대 같이 못쉬게 합니다

고의적으로 하는데 이건 직장내 괴롭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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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스케줄을 다르게 짜는 것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 편성을 각각 따로 오전 오후로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2. 그러한 업무 편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단정지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회사에서 연인사이임을 이유로 스케쥴을 따로 지정하는 부분 자체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점장의 위와 같은 행동(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사내 커플이 함께 근무하지 못하도록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행위 자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명은 오후근무 이런식으로 스케줄 짜고

    쉬는날 같이 절대 같이 못쉬게 합니다

    고의적으로 하는데 이건 직장내 괴롭힘 아닌가요??

    •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여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상 적정한 이유없이 사생활에서 피해를 줄 목적으로 근무스케줄을 배치하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