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사내커플이 있는데 점장이 일부러 못만나게 시간표를 엇갈려 짜는데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직장내에 사내커플이 있습니다
근데 점장이 미친것 같아요 그 커플이 꼴보기 싫다고
딱히 잘못한건 없어요 각자 일도 잘 하는데...
둘이 데이트 못하게 할 생각으로
일부로 한명은 오전근무
한명은 오후근무 이런식으로 스케줄 짜고
쉬는날 같이 절대 같이 못쉬게 합니다
고의적으로 하는데 이건 직장내 괴롭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스케줄을 다르게 짜는 것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 편성을 각각 따로 오전 오후로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그러한 업무 편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단정지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회사에서 연인사이임을 이유로 스케쥴을 따로 지정하는 부분 자체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점장의 위와 같은 행동(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사내 커플이 함께 근무하지 못하도록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행위 자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명은 오후근무 이런식으로 스케줄 짜고쉬는날 같이 절대 같이 못쉬게 합니다
고의적으로 하는데 이건 직장내 괴롭힘 아닌가요??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여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상 적정한 이유없이 사생활에서 피해를 줄 목적으로 근무스케줄을 배치하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