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상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한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겸직허가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