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카페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고 1주일 전에 디스크 팽윤(디스크 탈출 전)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경주사 치료를 받고 출근하여 근무했더니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지고 제대로 근무하기가 힘들어 퇴사 하려고 합니다.
카페 특성상 서서 일해여하며, 티와 펄(7키로)을 드는 업무도 해야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질병으로인한 실업급여는 입원 또는 수술을 해야지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퇴사확인서를 회사에서 작성해줄시 회사에선 패널티 받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그에 따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회사에서 작성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통상 8주이상의 의사 소견서와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의견이 있을 경우 구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허위로 확인해 주지 않는 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병에 의한 자진퇴사의 경우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곧바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향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현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의사의 진단서, 회사 사정상 다른 직무로 전환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해주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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