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계약은 어떻게 해야히나요?
안녕하세요~
매년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작년에는 못 받았어요.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작년에 안줘서 올해 1월초에 또 얘기했어요.(총 3번 이야기함.계약서 달라고 2021년에 두 차례 걸쳐 이야기함)
그랬더니 뒤늦게 들은 대답은 원본이랑 같이 잃어버렸다고 하네요. -_-;;
오랜기간동안 근무한 회사라서 뒤늦게라도 주겠지 하고 믿고 기다렸는데 당황스럽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만두는게 맞지만 제 업무특성상 2월중순까지는 근무를 해야해요.(자세히 얘기하기 어려워요)
아직 2022년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1월~ 2월중순까지 1달 반을 더 일 해야하는데 짧은 기간이라도 계약서 써야하는게 맞죠?
잃어버린 작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수도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뭐 쓰지 않더라도 회사와 구두로 합의한 급여 등이 지켜진다면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대상이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서 등 서류의 보존의무가 있지만 그와 별개로 새로 계약서를 쓰면 예전의 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2022년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1월~ 2월중순까지 1달 반을 더 일 해야하는데 짧은 기간이라도 계약서 써야하는게 맞죠?
잃어버린 작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수도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임금변동되어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라면 재작성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임금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작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임금 등의 변동이 있다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 내용이 기억나신다면 해당 부분을 명시하여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년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불이익을 얻은 부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되시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퇴직시 근로계약의 내용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라면 현재시점에서라도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매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회사측이 문서로 교부하면 됩니다.
회사측으로부터 급여명세서를 받았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줄 의무는 없으나,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임금수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면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2022년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갱신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