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처분하려고하는데요 ᆢ
지금타고다니는 자동차를폐차를하려고하는데 ᆢ보험만기가 8개월정도남았습니다 ᆢ새차를구매하기전 지금타는차를폐차하고 보험료를환불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기간중에 폐차시 폐차 확인서를 제출하면 남은 보험기간의 보험료를 계산하여 환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차 날짜기준으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필요서류 제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폐차하시면 남은 보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폐차로 인한 해지인경우 남은 보험기간에대한
보험료는 환급받을수있어요.
폐차확인서가 있어야해서 폐차후 해지하셔야 합니다.
그전에 차량정면사진 계기판사진도 찍어두세요.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타고있는차량을 폐차하고 남은 보험기간 보험료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폐차시는 보험처리한 담보는 제외하고 환불됩니다
예를들어 자차처리를 했다면 자기차량손해담보에해당되는 보험료는 환불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를 폐차하고 폐차 확인증 제출하고 보험해약하면
남은기간 보험료 계산해서 돌려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기간이 남아 있는 차량을 폐차를 하는 경우 남은 보험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한 담보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차량을 폐차하고 바로 차량을 구매한다면 해당보험으로 승계하면되나 차량구매를 지연 하여 한다면 해당보험을 해지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