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말고 정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직원이 둘이고 각각 100만원 20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고용할땐 3.3%떼고 입금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직원으로 고용하려면 실제 얼마를 입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세전 100만원일 경우, 소득세는 원천징수 되지 않고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제외하고 대략 905,960원 정도근로자가 수령할 것으로 추산되고
월급이 세전200만원일 경우, 소득세 및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제외하고 대략 1,790,450원 정도 근로자가 수령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이버에 실수령액 계산기를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계산기에 세전 월급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실수령액이 산정되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채용 시, 4대보험 모두 가입을 할 경우 근로자 부담분을 모두 공제하고 지급할 경우 세후 입금해야 할 월급은 세전 200만원인 경우에는 약 1,814,110원, 100만원인 경우에는 924,770원 입니다
이는 인터넷 연봉계산기를 통하여 각 항목별 공제 금액도 간단히 확인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직원(근로자)으로 고용할 경우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므로 직원에게 입금하는 금액은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약 8% 내외)을 공제한 약 92만 원 정도를 입금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몫 외에도 약 11~12% 가량의 사용자 부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총 인건비 부담은 약 111만 원 내외가 됩니다. 200만 원 급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 22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가 1명이라면 100만원 지급받는 자의 월 예상실수령액은 905,960원, 200만원 지급받는 자의 월 예상실수령액은 1,790,45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