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업으로 배민쿠팡이츠 배달을 하려합니다.
아침 일곱시반출근 다섯시퇴근하여 이후 음식배달알바를 하려는데 세금이나 어떠한 다른 문제가 생길게 있을까요 이중으로 수입이잡히면 세금을 많이 땐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중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을 엄청 많이 떼는 것은 아닙니다. 배달 정도라면 세금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배달알바를 통한 부업소득은 회사에서 받는 소득인
"근로소득"과 다르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알바소득이 연간 3천만원 수준으로 발생한다면
세금신고를 간편하게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은 현재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