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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23.11.27

연차미사용일수 좀 알려주세요!!!!

22년 8월 24일 입사 23년 11월1일 퇴사입니다.


연차수당 총 몇개긴 나오고 어떻게 산정 했는지 좀 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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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년 8월 24일 부터 23년 8월 23일까지 11개(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 부여), 8월 25일 부터 전년도 80% 이상 근무에 대한 15개 연차. 즉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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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입사 후 1년 동안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2023년 8월 24일에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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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 1년 되는 날 15개로 총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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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8월 24일 입사 1년이내 11일

    2023년 8월 24일 15일

    모두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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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년 8월 24일에 입사하여 23년 11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22년 8월 24일부터 23년 7월 24일까지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11개 + 23년 8월 24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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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무에 대해서는 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

    1년 근무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15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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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8.24.~2023.7.23.(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1일의 유급휴가가 매월 24일에 발생합니다(매월 24일에 1일씩, 최대 11일). 또한, 2022.8.24.~2023.8.2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8.2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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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8.24.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의 대가 15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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