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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굴뚝새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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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소멸시효에 관한 질의(임금 소급관련)

여건 변동 사항을 반영하지 못해서 다 년간 수당이 오 지급 되었습니다.

오 지급된 수당을 소급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소급 가능 연수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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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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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해당 임금 지급일이므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각각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이 경우 3년 계산시

    임금의 정기지급일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소급 가능 연수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정기적으로 직접 전액지급되어야합니다.

    위 경우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바, 해당금액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이경우 임금지급일 기준 3년치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대해서는 소급청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3년 소멸시효가 만료된 것은 청구가 불가능하구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며,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 사용자에게 요청하고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그 시점부터 3년동안 시효가 늘어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을 잘못 산정하여 과소 지급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상적 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을 때부터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과소 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입니다.

    소급하는 기간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을 적용하여 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지급 범위를 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 사용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반드시 이를 주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3년 이상 소급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