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접수하고 나면 회사가 아는 시점?!
업무중 교통사고인데 회사에서 자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해준다기에 제가 직접 산재처리 하려고 합니다.
통보하려고 하는데 접수를 하면 당일날 접수가들어가서 회사가 바로 알게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휴무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연차를 풀로 쓰게되면 제가 쉴수있는 날짜가 한정적인데 그 이후는 제가 무급병가로 일단 쓰겠다고 말하면 될까요? (산재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까지가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연차랑 썼던것은 산재가 승인이 나게되었다면 다 연차도 복구가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하는 시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계를 제출하여 휴직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접수를 하면 공단에서 사업장에 산재 관련 하여 임금대장 등 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접수가
되었다면 곧 알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 이후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병가로 사용하면 되고
산재 승인시 요양기간에 사용한 연차는 취소되어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신청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 즉시 사용자에게 통보가 가는 것은 아니고, 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절차 중 사업장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한 뒤 산재 승인 전까지 무급병가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업장의 허용 여부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요양 개시일 이후 사용한 연차는 통상 복구 대상이지만,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 전까지는 급여가 없을 수 있어 신청 이후 요양급여가 소급지급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 직접 신청하려면, 요양급여신청서를 의사진단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 신청하며, 공단은 접수 사업주에 산재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연락하게 됩니다.
병가에 대한 규정이 회사 내에 있다면 가능하나 회사에 병가 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대신 산재승인되면 연차는 복구되고 해당기간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요양급여신청 등)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추후 사업장에 사업주 문답서 등을 발송하게 되므로 당일에 해당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산재로 승인된다면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산재 신청을 할 경우, 신청을 하는 당일 즉시 회사로 통보가 가지는 않고 내부 접수절차가 처리된 다음 수일 내 회사로 접수사실이 통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휴무의 경우 만약 회사에 연차사용 후 무급 병가제도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용을 청구하시면 되나, 이는 회사의 구체적 규정을 살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