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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거위97
성숙한거위9723.07.11

수습계약 후 1개월 연장, 계약종결시 사전 해고통보가 필요한가요?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3개월 기간동안 평정을 통해 합격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습 평가결과가 좋지 못해 계약종결 처리를 해야함에도 다시 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개월의 수습계약을 추가연장하였음에도, 최종 평정이 좋지 못해 계약종결을 해야하는 경우,

이때에도 1개월 전 사전 해고통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근거(사내 최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취업규칙/근로계약서: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 수습종료 전 정규직 전환여부를 판단한다. 수습평정 결과 불합격인 경우 사용자의 필요 및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개월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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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록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습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2개월 미만의 계약 기간을 설정하였으므로 해고예고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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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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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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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 대상이 되고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적용 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에도 30일의 해고예고 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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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필요합니다. 우선 1개월 연장까지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보다 부족한 일수로 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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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기간제근로계약이 아닌 이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될뿐아니라 3개월을 도과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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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개월 이상 재직하였으므로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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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이 있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해고인지의 여부는 별개로 하고) 1개월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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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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