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3개월 기간동안 평정을 통해 합격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습 평가결과가 좋지 못해 계약종결 처리를 해야함에도 다시 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개월의 수습계약을 추가연장하였음에도, 최종 평정이 좋지 못해 계약종결을 해야하는 경우,
이때에도 1개월 전 사전 해고통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근거(사내 최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취업규칙/근로계약서: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 수습종료 전 정규직 전환여부를 판단한다. 수습평정 결과 불합격인 경우 사용자의 필요 및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개월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