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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불독82
인자한불독82

퇴사하고 급여를 바로 준다고 했는데 입금소식이 없어요

퇴사를 했고

말일까지 하기로 이야기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12일 금요일 집 가기 직전에 장사 잘 안된다고 내일까지 나오고 쉬라고 해서…

토요일 근무 후 오늘 출근 안했어요

근데 급여 바로 준다고 이야기 했고

녹음 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율 다 했고

미리 고지도 했는데

돈을 바로 준다고 하면 그 다음날이나 영업일 기준으로 생각해서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고

저 근로계약서도 안썻습니다

이직 핑계로 나왔는데

이직도 실패할 조짐이 보여 이번달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5인 미만이라서 이것도 뭐 해볼 수 없나요…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단 14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과 5인 미만은 상관이 없습니다. 원만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결국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신고는 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도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