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에 근태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을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에 근태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을 경우 기업에서의 일방적인 해지는 법적효력이 있나요?
프리랜서 계약이긴 했으나 정해진 근로시간이 있고, 휴게시간도 있었습니다.
임금은 시급으로 산정하기로 했구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시 사업장 관할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했다 하더라도 근무의 실질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의 형식과 다르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며 사업주의 일방적 계약해지는 해고로 다투게 됩니다.
단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보단, 기본급 여부, 근태관리를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지표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