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이후에 퇴거해달라는 임대인의 요청
안녕하세요
25.11.10.일에 전세계약이 종료가 되는데요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25.11.25.일에 들어오니, 저에게 25일에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1~25일에 대한 전세이자와 관리비를 내달라고 요청하였더니 임대인은 안된다고 답변이 온 상황입니다. 또한 25일 이전에는 전세금을 줄 수 없고, 저에게 이런식으로 나오면 집 하자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따져 청구하겠다는 입장으로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인 저는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전세살이가 처음인지라.. 전문가의 지혜를 구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인 설명을 드리면 질문자님은 11월 10일까지만 거주를 하시면 되고 해당시점에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다는 것은 새로들어올 임차인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고 등기이후에는 말소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질문자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떄문에 임대인이 원상복구의무를 까다롭게 한다고 해도 결국 임대인에게도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는 정상적인 10일만기일에 보증금 미반환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즉각 신청할 것이고, 등기이후에 주택에서 퇴거, 이후 등기비용 및 이자비용을 추가지급하지 않으면 등기말소를 거부하겠다고 전달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싸움으로써 대응하는 방법이나 임대인이 협의 방식이 반강제적으로 본인위주로 하였기에 충분히 고려해볼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입니다. 질문과 같이 나올 경우 임대인의 경제적능력이 있거나 자금조달이 가능할 경우 10일 만기 보증금 반환을 할것이고 이때 원상복구의무를 강화하여 트집을 잡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 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거나 차감후 입금해도 결국 미반환과 같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결국은 감정싸움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기에 잘 협의하여 합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은 선택지라 판단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종료가되면 게약해디가되는 종료일에 임대인은 조건없이 보증금을 임차인에세 지불할 챡임이 잇습니디다
그러나 15일까지 더 살고 그 이후에 나가라고 하면서 관리지 비용까지 부담시켜려한다면 이는 새로운 임차인과는 관계가 없으며 임대인이 자신의 입장에서만 강요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주민센터에 설치운영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조력을 받아 해결하도록 권장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상 전세의 경우 다음 세입자가 맞춰지면 퇴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임대인은 원상회복을 명분으로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집 하자에 대해 본인이 당당하면, 만기일인 10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시고
원상회복에 대해서도 당당하니 꼼꼼하게 보시고 청구하라 통보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강하게 나오는 듯 합니다.
전세 만료일 11월 10일에 나간다고 통보 하시고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은 계약 만료 때 전출과 동시에 새임차인이 구해지던 말던 상관없이 반환해줘야 합니다.
그런 다음 반응을 보고 11월 25일까지 거주해 달라고 다시 요청이 온다면 관리비 및 월세 면제를 다시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방을 얻지않았다면 보통 그날자에 맞춰 방을 얻어서 나가는 편입니다
들어온 날자에 딱 맞춰서 나갈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나가면 그날자에 맞춰서 임차인들은 방을 얻습니다
방이 안나가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내주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서로가 협조를 합니다
임대인 역시 임차인께 정중하게 날자를 협조를 부탁해야 합니다
서로가 기분상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임차인은 퇴거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 종료일에 있어 상호 협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하에 계약일을 조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상호 불이익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상호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이 퇴거일을 계약 종료일 이후로 요청하면서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에 대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청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자 청구에 대한 부분도 임대인의 요청을 수용하게 하기위햐 압박으로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지 임대인이 하자 청구를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종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위 내용을 기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며 법적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이행에도 영향을 주어 임대인의 보증금 지급에 대한 압박을 해 보증금을 지급 받기 수월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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