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당 해고사유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어서 연락 드립니다
월요일 근무 채용공고를 보고 면접을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점장님과 대화 후 요일을 화 수 일로 바꾸었는데 몇 달 뒤 근로자가 처음 채용할 때 조건 요일이 월요일 이었으니 해고하겠다고 한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참고로 근로 계약서에는 화 수 일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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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상기 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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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근무일을 변경했던 것이므로 이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장과의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을 변경하였음에도 기존의 약속된 근무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일이 다름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합의로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서에 명시한 시간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