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ㅡ3ㅡ
ㅡ3ㅡ

제 임금이 최저시급 미달인가요? 계산 부탁드립니다

일 8시간, 주 6일 근무하고, 5인 미만, 250 월급 받습니다.

최저시급 미달인 금액인가요?

미달이라면 얼마 미달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무일과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399,136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399,140원(세전)" 이상이어야 하는바, 250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6일 근무했을 때 최저임금은 약 2,399,135입니다.

    따라서 현재 급여 250만원은 최저임금 미달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 근무시 48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99,1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 2,5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해서 최저임금 9860원 기준으로 월급은 약 2,060,740원 입니다.

    2. 1일 8시간 주 6일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해서 최저임금 9860원 기준으로 월급은 약 240만원 정도입니다.

    3. 따라서 월 세전 250만원 받고 계신 것이라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고 계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4.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7*8*4.345*9860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이고 250만원 미만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보다는 더 받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9860원으로 계산하면 세전 240만3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