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이 배당신청 이후 체납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이 배당신청 이후 체납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_ 상가경매 진행
_ 임차인 권리신고 배당신청
_ 임차인 월 임차료 체납 6개월 이상 (구두확인)
_ 임차인 확정일자가 늦어 보증금 미배당 낙찰자에게 대항력 및 보증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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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상가 임차인이 배당 신청 이후 체납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체납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 체납한 월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체납한 월세가 보증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