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사대보험 체납을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정규직으로 18개월 가량 일했습니다

4대보험이 밀린지 4달 정도 됐고, 대표가 내준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날이 지났지만 아직 입금 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에게 언제 입금되냐 문의해도 자금이 확보되면 입금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자진 퇴사, 사유에 사대보험 체납이라고 작성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이 있다는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 미납의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경찰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다만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대상 정당한 이직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5.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강제집행도 사업주를 상대로 하므로 임금체불이 아니고 4대보험료 미납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4대보험료 체납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 체납' 그 자체만으로는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않지만, '임금 체불'이 동반된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회사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 등 기본 요건만 충족한다면 수급권에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4대보험 체납을 사유로 자진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1. 전액이 2개월분 이상 체불된 경우

    2. ​임금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밀린 입금이라는 것이 임금을 포함하여 말씀하신 것이라면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4대보험만 체납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 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