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로 주 5일 근무가 아닌
주2~3일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 2~3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2~3일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네. 발생합니다. 반드시 주5일 근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소정근로일(정해진 출근일수)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1주 2, 3일 근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로 주 5일 근무가 아닌
주2~3일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5일 근로하지 않아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이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반드시 주 5일을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개근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고 이를 개근한다면 큰 문제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 꼭 5일 근무가 아닌 2 ~ 3일 근무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3일(월, 수, 금), 1일 5시간씩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3일x5시간)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3일(월, 수, 금)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