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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로 주 5일 근무가 아닌

주2~3일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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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 2~3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주2~3일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 네. 발생합니다. 반드시 주5일 근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소정근로일(정해진 출근일수)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 1주 2, 3일 근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로 주 5일 근무가 아닌

    주2~3일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5일 근로하지 않아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이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 주휴수당은 반드시 주 5일을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개근하면 됩니다.

  •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고 이를 개근한다면 큰 문제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네 꼭 5일 근무가 아닌 2 ~ 3일 근무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3일(월, 수, 금), 1일 5시간씩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3일x5시간)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3일(월, 수, 금)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