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지연 가산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납부 지연 가산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납부 지연 가산세는 본세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요?
예를 들어, 증여세 본세 100만원일 때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 20%가 붙더라도
납부 지연 가산세는 120만원이 아닌 본세 1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납부 지연 가산세는 최대 5년까지만
부과 가능하여 0 022%×365일x5년=약 40%의
가산세 상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3)따라서 상황이 어려워 5년 지난 시점에 증여세를낸다면,
본세(100만)+ 기한 후 신고 가산세 20%(20만)+ 납부 지연 가산세 40%(40만원)으로 총 160만 원
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납부지연가산세는 산출세액에 하루 경과일수당 0.022%를 적용
하는 것이며, 실제로 납부하는 기간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는 최대 5년내의 기간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3) 증여세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납부지연가산세는 본세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상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과세처분을 위한 고지서 발부시 고지서상 납부기한으로부터 납부일까지 5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만 5년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기한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고지서가 발부되었고 고지서상 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 6년이라면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시 기간은 10년(4년 + 6년)이 아닌 9년(4년 + 5년)입니다.
(3) 계산하신 내역은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세기준입니다.
2.아닙니다. 별도 제한 없습니다.
3.납부지연일수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