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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분납신청 승인 후 납부할세액에 분납전 금액이 떠요

안녕하세요,

부가세 분납신청하고 승인까지 났습니다.

홈택스에서 납부하려고 보니,

납부할세액엔 분납신청 전 금액과 분납신청한 금액 두개가 뜹니다.

분납전 금액이 계속 뜨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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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아마 고지서상 분납세액 계산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분납신청전 세액이 기재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분납신청이 승인되었다면 분할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세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 및 승인을 받은 경우 기한내에 납부할세액만 먼저

    납부하면 되고,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함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최종 과세액과 분할납부세액을 비교표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납부기한후 2달이내에 잔액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세는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납부기한 연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분납승인이 되었다면 분납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무시하시면 됩니다. 일단 분납금액 먼저 납부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