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 전날 나이트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예를 들어 나이트22:30-07:30) 근무를 하고있고, 대체 공휴일 전날에 근무를 하여 자정이 넘어 00:00~07:30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자정이 넘은 근무에 대해 1.5배의 수당이 붙어 산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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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정이 넘어서 근무해도 전날 근무의 연속이므로 1일 8시간 초과한 상태이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이 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공휴일인 익일까지 업무가 계속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전날 근무하였다면, 그때의 근로는 휴일근로는 아니므로
시작이 휴일근로가 아니라면, 자정을 넘겼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전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다음날인 공휴일까지 근무하였더라고 "근무가 시작된 날의 근로"로 보기때문에
자정이 넘어 역일상 공휴일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일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전날에 근무를 하여 자정이 넘은 00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이 중복되어 2배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위 사안은 전 질문과 달리 전일의 근로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익일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통상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