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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봉고220
심각한봉고22023.06.01

대체 공휴일 전날 나이트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예를 들어 나이트22:30-07:30) 근무를 하고있고, 대체 공휴일 전날에 근무를 하여 자정이 넘어 00:00~07:30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자정이 넘은 근무에 대해 1.5배의 수당이 붙어 산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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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정이 넘어서 근무해도 전날 근무의 연속이므로 1일 8시간 초과한 상태이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이 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공휴일인 익일까지 업무가 계속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전날 근무하였다면, 그때의 근로는 휴일근로는 아니므로

    시작이 휴일근로가 아니라면, 자정을 넘겼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전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다음날인 공휴일까지 근무하였더라고 "근무가 시작된 날의 근로"로 보기때문에

    자정이 넘어 역일상 공휴일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일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전날에 근무를 하여 자정이 넘은 00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이 중복되어 2배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일간 연속된 근로는 첫날의 근로로 봅니다. 즉 자정이 넘어 공휴일이 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위 사안은 전 질문과 달리 전일의 근로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익일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통상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