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렌트 미이용시 교통비 얼마 나오나요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렌트 미이용시 교통비 얼마 나오나요. 차종이나 보험종류에 따라 다른가요. 아니면 직업에 따라 틀리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렌트비용은 통상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렌트비용의 35%를 보상하며 과실비율은 별도로 적용합니다
교통사고 렌트비용의 경우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종의 렌트비의 35%를 지급합니다.
폐차등 전손의 경우 10일간의 렌트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수리를 할 경우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를 지급하며 25일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정비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까지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대여자동차 소요되는 통상의 35% 상당액을 지급해 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렌트 미이용시 교통비 얼마 나오나요. 차종이나 보험종류에 따라 다른가요. 아니면 직업에 따라 틀리게 나오나요.
: 자동차사고시 렌트 미사용시 교통비는 피해차량의 차종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를 보상하게 됩니다.
즉, 질문내용중 차종에 따라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험종류는 피해자로 가해차량의 대물로 처리를 받을 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개인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차료(렌트비)가 나오며 렌트를 하지 않는다면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게 됩니다.
이 때에는 차종이나 배기량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용 차량이 아니라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휴차료로 보상이 되는데 해당 차량을 이용한 소득이 세법에 따라 증빙이 되면 해당 서류에 따른 1일 영업 수익에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휴차료 일람표에 따라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