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조건이 될까요?
2022년도 8월에 알바로 시작해서 2023년 1월1일부터 정직원으로 전환 후 2024년 7월 5일까지 근무할 예정인데 퇴사 후 한달 이내로 왕복 4시간 거리에 위치로 이사갈 예정인데 이 이유로도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전하여 근로자가 어쩔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이사하는 것은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사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이주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그런 이유 없이 이사하는 것이면 실업급여 사유가 안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후에 이사하면 안되고, 퇴사 전에 이사해야 하며 이사 목적도 배우자 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사 후에 이사할 예정인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단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아래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려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퇴사 후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른 출퇴근곤란이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개인이사에 따른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실업급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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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