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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조건이 될까요?

2022년도 8월에 알바로 시작해서 2023년 1월1일부터 정직원으로 전환 후 2024년 7월 5일까지 근무할 예정인데 퇴사 후 한달 이내로 왕복 4시간 거리에 위치로 이사갈 예정인데 이 이유로도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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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전하여 근로자가 어쩔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이사하는 것은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 단순히 이사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과 동거를 위한 이주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그런 이유 없이 이사하는 것이면 실업급여 사유가 안됩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퇴사 후에 이사하면 안되고, 퇴사 전에 이사해야 하며 이사 목적도 배우자 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퇴사 후에 이사할 예정인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단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아래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려야 합니다.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퇴사 후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른 출퇴근곤란이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개인이사에 따른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실업급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