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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10.31

계약직 기간에는 4대 보험을 넣어 주나요?

제가 조금 있으면 현재 회사에서 이직을 하고 계약직으로 들어갈 건데요 그런데 혹시 한 가지 궁금한게 계약직 기간에도 4대 보험을 넣어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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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기간에도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너무 짧은 근로시간 등)에 해당한다면 조건에 따라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 제외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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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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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일부 적용제외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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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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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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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기간에도 통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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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태, 계약기간 등과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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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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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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