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금 있으면 현재 회사에서 이직을 하고 계약직으로 들어갈 건데요 그런데 혹시 한 가지 궁금한게 계약직 기간에도 4대 보험을 넣어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기간에도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너무 짧은 근로시간 등)에 해당한다면 조건에 따라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 제외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일부 적용제외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기간에도 통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태, 계약기간 등과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