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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홍관조205
태평한홍관조205

노동부에 퇴직금과 해고수당 신청후 어느정도 기간후 확답을 들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해고통지를 받고 회사를 그만 두고 운이 좋아서 바로 다른 회사에 입사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 직장에서 퇴직금과 해고통지서를 받을때 위로금으로 1개월치 월급을 주겠다고 했는데 퇴직후에 퇴직금과 위로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전 회사 대표한테 연락을 하니 못 주겠다는 식의 카톡이 왔습니다.

퇴직금은 입사한지 2년여 정도가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퇴직금을 안주려고 회사측에서 꼼수를 부린거 같습니다.

처음 입사했을때는 원천징수를 4개월간 세금을 뗏고 그 이후에 1년되는 날에 저에게 통보로 채무자 회사로 입사처리를 했습니다.

그만두겠다고 하니 한달정도 되서 다시 원회사로 입사를 시켰고 그동안 채무사 회사에서 월급이 안나오니 대신 지급해주고 채무자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회사측으로 입금해 달라고 해서 먼저 받고 다시 입금을 해 줬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을 주지 않아서 노동부에 인터넷으로 7월14일에 신고를 했고 7월23일에 노동부에서 2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처리를 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나요??

오늘 답답해서 노동부 담당자한테 전화하니 회사측에 필요 서류를 달라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사측에서 계속 서류를 주지 않으면 저는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담당자도 말하는게 너무 미적거리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답답하네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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