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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정많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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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부가세환급에 질문이있습니다.

현재 와이프가 사업자를 가지고있는데요.

추가로 사업을 한개 더하기위해

사업자를 하나더냈습니다.

사업상 차량이 필요하여 부가세환급이 가능한

카니발 9인승을 알아봤습니다.

  1. 차량 부가세환급을 신청할 2번 사업이 아직

준비중이라 차가 출고될때 매출이없을거습니다.

차량구매시 세금계산서 하면 부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알고있지만 한번더 확인하고싶어요.

  1. 이질문은 사람마다 답을 다르게 해주네요.

    사업자인 와이프 지분 99% 비사업자 남편인 제지분 1%로 구매시 99%에 대한 부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어떤분은 비사업자와 공동명의로 할시엔 부가세환급이 안된다라고 말하고 어떤분은 99%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다 라고 말을하는데 국세청에 전화문의시에는 된다고 답변을 받았지만 아니라하는분도 많아서 한번더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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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당연히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계좌이체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2. 배우자분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하여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구입하는 경우 매출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사업자가 아닌 사람과

    공동으로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업자가 아닌 사람의

    지분 비율에 해당되는 만큼의 부가치세는 매입세액이 불공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 9인승 카니발이라면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2.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공동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99%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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