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을 통해 일을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 한지요?
아웃소싱 통해 일용직으로 물류센터에서 1년 넘게 일을 하고 하루 매일 통장으로 입금받았어요
10시~19시까지 매월 15일(일수)~20일 사이 출근을 했고 3,3% 원청징수 해서 고용보험 가입 안됐어요
비자발적퇴사 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아웃소싱을 통해 일용직으로 일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① 출퇴근 시간(10~19시)이 정해져 있고, ② 매월 반복적이고 정기적으로 근무하였으며, ③ 지휘·감독 하에 근무를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설사 아웃소싱 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므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소급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였다는 점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부합하므로, 피보험자격 확인이 인정되면 180일 이상 근무기간이 입증되는 만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웃소싱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한 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아웃소싱회사에서 고용보험등을 가입하였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