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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복직 후 자진퇴사시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복귀전 회사에 연락을 해봤는데 회사사정이 영 좋지 않아보여서 복직 후 퇴사를 했으면 하는데 혹시 이럴경우 육아휴직시 사후지급금의경우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복직후 6개월이상되어야 사후지급금 신청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6개월의 일수가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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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복직 후 달력상으로 6개월을 근무해야 사후지급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이 제한되므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경과후 지급되는데, 그 6개월이란 월력상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월 9일 복직의 경우 6개월은 8월 8일까지 입니다.

    동 급여는 원칙적으로 6개월을 재직해야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6개월 전 퇴직시에도 지급됩니다.

    1.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