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손주에게 1000만원을 증여한 이후손주가 다시 1000만원을 할아버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할아버지가 미성년자 손주에게 1000만원을 증여한 이후손주가 다시 1000만원을 할아버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미성년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증여시 증여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전의 재증여는 또다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금전을 착오로 잘못 송금하고 다시 돌려 받는 금액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9 , 2007.10.04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당초 증여한 금전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창윤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않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게 증여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차용으로 보아 자금상환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현금의 경우 증여재산 반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각각 자금 이체에 대해 증여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별도 직계존비속간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으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것입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증여는 증여취소가 불가하므로 증여로 보는 것이나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여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자녀 혹은 다른 손자녀한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