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중 입사자 익월 초 퇴사시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정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0월 월중 입사자이고 11월 3일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급여명세서에는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않았는데 11월 3일에 건강보험EDI에 상실신고를 하니 건강보험료 퇴직정산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1월 퇴사 급여계산시 '11월 계산되는 건강보험료 - (퇴직정산금÷2)'으로 계산해야되나요? 아니면 퇴직정산금÷2만 적용하면 되나요?
그리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10월에 공제했던 그대로 다시 (-)값으로 정산되던데 이 또한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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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반영하시고, 정산액을 말씀과 같이 반영하시면 됩니다. 정산액은 따로 칸을 만들어서 기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11월 급여대장 상에 소득세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