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년 최저시급 월급 계산부탁드립니다
5인 이상 기업이고, 근무시간은 월-금 9시부터 7시까지 이며, 점심시간은 1시간입니다.
한달에 한번 둘째주 토요일에 9시부터 2시 30분까지 근무하며, 이때는 점심시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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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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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내년도 최저시급인 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5일, 40시간 근로한 경우 월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
2,096,270원 입니다
여기에 매일 1시간씩, 1달에 1번 5.5시간씩 연장근로를 할 경우
월 21.7시간(5x4.34주) + 5.5시간 = 27.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을 합니다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계산하면 272,816원의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총 월급은 2,369,086원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보건대
주휴수당 포함, 25년도 최저시급 기준, 연장근로가산 수당 포함하여
월 2,478,287원으로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45시간 월 1회 5.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내년도 최저시급 적용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473,87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209)+(1*5*1.5*4.345+5.5*1.5*4.345/2)를 하면 한달 유급시간이 되며 해당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