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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2.19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등 부도덕한 업주의 행태를 심판 받게 하는 방법?

15년 이상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6일의 휴가를 허락해 주었고, 한달에 한번 일요일에 근무를 하면 평일에 하루 쉴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는데 그나마도 일하느라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보상해 준 적이 없고요.

최근에야 법적으로 제게 연차가 20일 넘게 있고, 일요근무 해서 평일 쉬게 된 것도 안 쉬었을 경우 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하>를 검색해 보니 그간의 것을 모두 청구해도 최근 3년치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경영이 어렵다면서 일방적인 통보로 기본급을 깎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업주에게 얘기하여 최근 3년치에 대해 보상을 받고, 제 사인 없이 일방적으로 깎인 기본급에 대해 보상을 받더라도 그 이전에 못 받은 것들이 억울해서 제게 금전적 이익이 없더라도 업주의 부도덕성을 법(또는 행정부)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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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3년이 지났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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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년이 경과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해서 민사적으로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이 범위에서는 노동청에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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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로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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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는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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