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6일의 휴가를 허락해 주었고, 한달에 한번 일요일에 근무를 하면 평일에 하루 쉴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는데 그나마도 일하느라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보상해 준 적이 없고요.
최근에야 법적으로 제게 연차가 20일 넘게 있고, 일요근무 해서 평일 쉬게 된 것도 안 쉬었을 경우 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하>를 검색해 보니 그간의 것을 모두 청구해도 최근 3년치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경영이 어렵다면서 일방적인 통보로 기본급을 깎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업주에게 얘기하여 최근 3년치에 대해 보상을 받고, 제 사인 없이 일방적으로 깎인 기본급에 대해 보상을 받더라도 그 이전에 못 받은 것들이 억울해서 제게 금전적 이익이 없더라도 업주의 부도덕성을 법(또는 행정부)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