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등 부도덕한 업주의 행태를 심판 받게 하는 방법?
15년 이상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6일의 휴가를 허락해 주었고, 한달에 한번 일요일에 근무를 하면 평일에 하루 쉴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는데 그나마도 일하느라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보상해 준 적이 없고요.
최근에야 법적으로 제게 연차가 20일 넘게 있고, 일요근무 해서 평일 쉬게 된 것도 안 쉬었을 경우 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하>를 검색해 보니 그간의 것을 모두 청구해도 최근 3년치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경영이 어렵다면서 일방적인 통보로 기본급을 깎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업주에게 얘기하여 최근 3년치에 대해 보상을 받고, 제 사인 없이 일방적으로 깎인 기본급에 대해 보상을 받더라도 그 이전에 못 받은 것들이 억울해서 제게 금전적 이익이 없더라도 업주의 부도덕성을 법(또는 행정부)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3년이 지났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년이 경과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해서 민사적으로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이 범위에서는 노동청에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로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는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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