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초행길이라고 급정거한 앞차과실 궁급합니다
1차선주행중
앞차가 급정거하여 오토바이 브레이크를 잡으며
타이어가 잠기며 넘어지면서 급정거 차량을 박았습니다
앞차는 초행길이라며 길을 몰라서 1차선에서
급 정거를 했다고 합니다
사고후 오토바이운전자 대인처리를 못해주겠다고합니다 본인과실 없다고 주장해서 분심위 넘어갔는데
이런경우 뒷차 과실이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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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뒷차의 입자에서는 아무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앞 차의 과실을 더 크게 생각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후행 차량에게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의 과실을 더 크게 적용을 하고 있으며 앞 차가
초행길이라는 이유로 급정거를 한 경우 이유없는 급제동으로 보아 앞 차에게 30%의 과실을 적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후 오토바이운전자 대인처리를 못해주겠다고합니다 본인과실 없다고 주장해서 분심위 넘어갔는데
이런경우 뒷차 과실이 얼마나 나오나요?
: 선행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도로에서 급정거를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통상 선행 급정거 차량측의 과실은 30%, 후행 추돌 차량의 과실은 70%로 산정이 됩니다.
급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뒤차 과실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급정거한것이라면 20-30%정도 앞 차 과실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