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재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만기 6~2개월전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되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라면 만기일에 재계약 없이 퇴거를 하면되고, 계약기간 중이라면 임대인이라도 마음대로 임차인을 퇴거 시킬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만기 퇴거를 요구하여도 임대차 3법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을 통해 계약연장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보증금을 반환 하지 못 할 경우 새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곤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기를 원하는 임차인이라면 새임차인을 찾아보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