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퇴사했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에 의해 퇴직금은 육아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된다고 하는데요.
10년동안 빠짐없이 당직근무를 했으나(pm5:30~다음날 am8:30) 임신(우연한 사정)으로 당직을 못하게됐어요.임신한 여성은 법에 의해 당직을 시키지 말아야 하잖아요(근로기준법 제 70조)
이로인해 월급이 현저히 낮아졌다면(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도 해당)
마지막 당직했던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져야하는것이 아닌가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조)
시행령 제 4조가 제 1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수 없을때의 조항이지만 육아휴직후 퇴사할때 육아휴직전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정산을 한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데 부당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도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것이므로(대법 선고 98다 49357판결=근로자가 3개월 이상 휴직하였다가 퇴직함으로써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 통상의 생활임금이 반영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저는 퇴직금을 통상의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받겠다는 것인데 이게 육아휴직과 관계가 있나요?98다 49357판례에 의해 당직 했을때와 당직하지 않았을때의 퇴직금을 각각 계산하는것은 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