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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고보법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보법 69조2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연장급여,조기재취업수당이 제외한다고하는데 이경우가 자영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사람이 다시 재취업할경우 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영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사람이 다시 재취업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여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라도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은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연장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게 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아닌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이후 폐업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이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