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시간과 관련한 반도체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반도체법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인데
반도체 산업에 한해서는 52시간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행 우리나라 근로자의 기본 근로시간은 40시간,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12시간 합계 주 52시간인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서면합의 하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반도체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있으나 국회에서 통과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법안의 주요내용은 필요시 근로자와 합의가 되면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도 가능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은 근로기준법 상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관련 규정을 반도체 관련 사업에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취징의 법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수한 직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일부 업종에 대하여 근로시간 특례(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인정)를 허용하고 있는바, 반도체 산업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하는 입법 논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 연구직
들에 대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하여 근로시간을 확대(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자는 논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기본 1주 40시간 + 연장근로 주 12시간으로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 할 수 있어 1주에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52시간입니다. 이른바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의 경우 52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입니다. 또한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