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임의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게
발행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정식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못하게 되며, 공급받는 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가 됨으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미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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