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인데 자기마음대로 부가세 10프로 받고 과세사업자로 신고가가능한가요?
면세 사업자인데 자기마음대로 매출시 부가세 10프로 받고 매입시에도 부가세 공제받는 과세사업자로 신고를 하여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면세와 과세를 겸업하는 겸업사업자가 있습니다.
(건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미만의 주택은 면세,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과세 등)
겸업사업자는 (과세분에대해) 부가세를 대납할 수 있으나,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수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받아 과세사업자로 신고하는 것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임의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게
발행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정식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못하게 되며, 공급받는 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가 됨으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미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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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의료, 출판, 교육업 등 면세사업자는 세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세무서 직원이 해당 내용을 파악할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