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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족제비179
냉정한족제비17924.11.11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이 된다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월세로 보증금 2000만원인 집을 계약 할까하는데, 융자금이 조금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부동산 직원분은 추후 문제 생겼을 경우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되서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맞나요??

다가주 주택이라 총 5세대가 상가나 주거지로 사용중인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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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 된다면 결국에는 다 돌려받을 수는 있겠지만 시일은 꽤 걸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 돌려받기는 하더라도 중요한점은 그런 일(경매로 넘어가는등)이 안생기는 집을 찾는게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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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지역인 경우 최우선변제는 1억6500만원이하의 보증금인 경우 5500만원까지 되므로 전액 해당되며, 임차인이 많은 경우 최우선변제 금액이 경매 낙찰금액의 50%를 넘을 수는 없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집값과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통해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수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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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이 된다면 전액 돌려 받으실 수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일단 경매 단계로 넘어간다면 피곤한 건 맞습니다.

    생각할 것도 많아지고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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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서울은 보증금이 1억6천5백이하이면 5천5백까지는 받을수 있습니다

    경매에 들어간다고 해도 순위에 관계없이 받을수 있으니 계약을 하신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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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시는 곳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최우선변제권의 최저기준이 보증금6천만원이하에 2천만원 까지 최우선 변제가 되므로 계약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확실히 받아 둔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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