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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운전중에 동물을 치이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운전을 참 자주 하게 되는데요. 한번도 동물을 치어본적은 없지만 사체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만약 고라니같은 동물을 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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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고라니같은 동물을 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로드킬사고의 경우에는 추가 사고예방을 위해 112 신고를 하시면 되고,

    신고는 일반도로의 경우 서울은 120번 다산 콜센터로, 그외 지역은 지역번호 + 120번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고,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인 1588-2504로 연락하여 조치를 하시면 되니다.

    만약 차량이 손상되었다면 이는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보상처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고라니와 사고시 비상등을 켠 후 주변 안전한 갓길에 차를 세운 후,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이나 고속도로 콜센터 1588-2504에 전화를 해서 사고처리요청을 하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고라니 등 야생 동물과 사고가 나게 되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곳은 없고 본인의 보험(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며 사고 신고는 고속 도로의 경우 고속도로공사(1588-2504에 연락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