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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언제나진지한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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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연말 정산을 못 했어요. 종소세로 신고 가능한가요?

1년 8개월 정도 근무하던 곳에서 작년 11월에 퇴사 후 퇴직금까지 모두 수령 받았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할 경우 차년도 5월 종소세로 신고하면 된다고 인지했어서 작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요...

  1. 이럴 경우 종소세가 아니라 연말정산을 진행했어야 할까요?

  2. 혹 그렇다면 작년에 진행하지 않은 연말정산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아니면 연말정산을 이번 5월 종소세로 신고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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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를 하셨다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추가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불이익은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만으로 정산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각종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환급이 가능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