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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가오리192
붉은가오리19222.12.23

회사를 다니는 중 주말 알바를 하면 위법일까요?

공공기관을 다니면서 주말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위법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다 못해 배민 배달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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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는 겸업을 금지하거나, 겸업할 시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겸업(부업)이 주 업무 수행, 즉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제공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근무시간 외의 활동에 대해서까지 사용자가 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즉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서 평일에 근무태만 등이 발생한다면 징계 등의 문제가 가능하겠지만, 본래의 근로제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겸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기는 어렵고 하더라도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직원은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 일부 직무능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등 법에서 허용하는 영리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반드시 기관장의 허가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이 어렵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든 사기업이든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을 다니면서 주말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위법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다 못해 배민 배달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규정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기관 규정에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으나, 회사가 별도 규정 등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제한하고 있으며 겸업 또는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얼마든지 부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중 취업하는 행위로 인해서 소속 회사와의 근로계약내용 이행을 어렵게 하거나

    경쟁회사에 취업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아니면 가능합니다.

    먼저 회사내 취업규칙에 겸업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규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을 다니면서 주말에 알바를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나, 회사 내부에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징계사유는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