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음주 후 기물파손의 경우 보상 가능한지?
아들(25세)이 친구들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의식없는 상태에서 노래방을 갔다가 나오면서 노래방 복도에 있는 티브이을 주먹으로 쳐서 티브이가 파손되었습니다.
친구들과 기분좋게 마셨는데 너무 과하게 마셨고, 두 친구가 노래방가서 노래하다보면 정신 차릴까 싶어 데려갔는데, 술이 너무 취해서 노래도 못할 상황이라 아들을 데리고 나왔답니다. CCTV화면을 보니 아들이 비틀거리면서 티브이를 툭툭 벽을 치듯하며 나가더라구요. 그러다 화면에 금이 가면서 화면이 흔들렸구요.
누구를 치듯이 쳤으면 티브이가 박살이 나서 떨어지지 금만 갈 정도로 파손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던 것도 아니구요
아들에게 물어보니 전혀 기억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억울하답니다. 자신은 아무 기억이 없는데 노래방에서 경찰서에 기물파손으로 신고했고 보상요구하는데 자기는 아무 기억이 안나니까 답답하다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M사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금청구를 했더니, 미필적 고의로 티브이가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주먹으로 친 것이기에 보상해주지 못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본인은 노래방 간 것도 기억을 못하는데, 이 상황이 미필적고의에 해당하는 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음주 후 기물 파손에 대한 보상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법률 용어로, 특정한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다., 결과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행위자에게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다 등입니다.
사례로는 기업이 도산에 직면한 상황을 숨기고 생산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은 경우 죽일 생각은 없지만 죽어도 된다며 폭행을 하는 경우 등입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음주상태에서 기물을 파손한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음주상태에서 기물을 파손한 경우의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피해자와 보상 절차를 밟습니다.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음주시의 사고는 음주운전에 국한하지 말고 음주시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와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도 넣어서 여기에 해당할 경우 음주측정을 하고 음주로 사고를 치는 자에 대해서는 금주를 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음주시 기억이 없는 것을 이용해서 처벌을 경감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이를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묻듯이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보험은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드님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티브이를 주먹으로 친 행위가 미필적 고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술을 마신 상태에서 힘을 가하면 기물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은 위험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M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보험사는 아드님의 행동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 있는 상황에서 아드님의 행동이 과도한 음주로 인한 것임을 보여준다면, 이 점을 강조하여 보험사와 다시 소통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음주 상태에서의 행동은 책임을 묻기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드님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보험사는 그의 행동을 미필적 고의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보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애초에 과도한 음주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고의사고에 경우
심실상실을 주장하여 입증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음주수치가 필요합니다.
별도에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경우 보상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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