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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1인한정운전 특약 질문있어요

여태까지 자동차보험 가입할때마다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운전 으로 특약넣었거든요

다른사람이나 가족들이 운전할일이 없어서 쭉 그렇게했는데 이번에 갱신날짜가 다가오면서 궁금한게 생겨서요

만약에 제 차량을 다른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나면 약관에 대인만 보상한다고 본거같은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거의 드물긴한데 병원이나 식당 갔을때 발렛해주신다고 직원분들이 주차를 대신 할때가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가나면 대물이나 사고처리에대해서 괜찮나싶긴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험가입을 모두다 운전으로하면 보험료가 비싸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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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 한정운전 특약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사고 시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니 발렛이나 가족이 운전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주 가족이나 지인들이 운전한다면 가족한정이나 단기 특약도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인한정의 경우 다른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대인1만 처리가 됩니다.(대인이 모두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렛 직원이 보험가입이 되어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되나 보험이 없다면 대인1 초과 손해에 대해 운전자와 소유주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한정운전 특약의 보상범위는 기명피보험자 1인만 운전할 수 있도록 설정된 특약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 대인배상1 의무보험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대인피해는 보상하구요.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은 보상이 안됩니다. 사고 피해자 치료비 일부는 보상되지만 내 차량 수리비나 상대 차량 피해는 보상이 안됩니다. 발렛 직원이 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 범위 특약에 해당되지 않아서 보상제외가 됩니다. 일부 보험회사에서 발렛 운전자를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관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발렛업체가 자체보험을 갖고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발렛 자체 보험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범위에 따라서 1인 한정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 보장 범위가 좁고요. 가족한정은 중간정도의 보험료이고 가족운전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범위를 누구나 운전하게 되면 보험료가 가장 비싸구요. 유연하지만 비용부담이 큽니다. 발렛사고가 걱정되신다면 보험회사에 발렛운전자 보상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운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족한정 특약으로 하시거나 짧게 운전한다면 단기운전 특약으로 하시고요. 보험료 절감을 고려한다면 1인 한정으로 유지하고 단기 운전 특약 등 운전가능성 있는 상황을 미리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 자동차 보험의 경우 운전을 한정할 수록 보험료는 싸지고 운전을 할 경우 보상하는 사람의 범위가 넓을수록

    비싸지게 됩니다.

    따라서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을 하면 1인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발렛 주차 중 사고가 나는 경우 발렛 업체 또는 해당 영업장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한정운전 특약은 본인만 운전 하시는 경우 유리하며 타인이 운전하여 사고 나면 대인배상 1만 보상됩니다.
    도한 발렛파킹의 사고는 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방식이며 운전자의 범위를 넓혀 모든 운전자로 바꾸시면 보험료 납입 금액에 따라 많이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관련 질문이시군요!

    우선 대인 보상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1,2는 차량을 중심으로 보장이 이뤄집니다.

    즉, 누가 운전했는지가 핵심이 아니라

    1. 보험계약 시 등록된 차량을 운전 중이었는지

    2. 운전자가 보험약관상 '보장되는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이 두가지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보장되는 운전자란,

    1. 기본: 피보험자(차량 소유자), 기명피보험자의 가족(배우자, 직계가족 등)

    2. 확장: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고 운전하는 사람(즉, 내 동의 하에 운전한 친구, 지인 등)

    따라서 내가 허락한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대인보상은 문제없이 적용됩니다.

    또 질문 주신 발렛 직원분들의 사고는

    그 발렛 서비스 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여부에 따라 다를거같습니다.

    만약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내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으로 선 처리한 후에 발렛 업체나 기사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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