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잘못된 판결로 징역살이를 하게
법원에서 잘못된 판결로 징역살이를 하게 되면 당사자에게는.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니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에 의해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그동안 진행된 재판에 대한 비용보상과
수사과정이나 판결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었던 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재판비용의 경우는 재판에 출석한 횟수에 따라서 증인 여비 정도의 보상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보수 중 일정한 금액을 보상 받을수 있고,
구금되어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구금된 일수별로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수감된 경우
그 억울함이 금전적 보상으로 온전히 회복될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받을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형사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이며,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에는 구금의 종류,기간의 장단, 구금중 입은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심 청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를 통해 그러한 손해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