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가해자가 저 있는곳에 물건놔두고 갔어요
제가 전남친을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 상태거든요
전남친이 저 있는 병원간호사한테 이 물건 저한테 전달해달라고 하고 갔는데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갔는데
이 물건 만약 받아서 썼으면 재판볼때 제가 분리해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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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바, 가해자가 주고 간 물건을 사용했다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물건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그 이전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물품을 수령하여 사용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