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편의점,카페)은 주휴수당 없앨 수 있나요?
9개월간 편의점 근무
오후3시~익일새벽2시 (일11시간 근무 / 주4일 근무 만근(조퇴x,지각x,결석x 입니다)
1.근로계약서에 (근로법 뭐 몇조 몇항 하며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 제공되지 않음) 이라 적혀있는데
제가 알기론 5인이상이던 5인미만이던 모든사업장은 법으로 주휴,연장,야간 수당 조건충족 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업주가 근로법 몇조몇항으로 5인미만사업장은 주휴,연장,야간수당 제공되지 않음 이런걸 만들 수 있는건가요? 이 경우 사인하면 제공 못받는거에 동의하는게 되는건가요?
2.근로계약서 입사 동시(9개월전)에 썼었고(그때는 주휴,연장,야간 수당 제공되지않는다 이런내용 없었음), 24년4월경 최저임금 오른지도 제법되었는데 그대로여서 조심스레 업주에게 시급인상 제시하였다가 되려 니가하는일이뭐냐?로 받아치길래 기분만 상하고 일단락.
업주와 2교대 근무인데, 시급인상 얘기 후 업주는 기분이 나빴던 것인지 재고진열 및 다음근무자를 위한 최소한의 매너는 없고, 제가 출근하면 어서와, 안녕 이런게 아닌 물건채워라 란 말로 인사를 하시고 시급인상이란 얘기를 괜히꺼냈다란 생각이 들 정도..
틀어진 업주와의 관계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여 고심끝에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말씀드렸더니 시급인상안해줘서 그러냐며 웃긴놈이다라며 나 정신과 약먹는사람이다라며 칼로 자해했던 팔 보여주며 자살시도도 여러번 했던 사람이다 거기 칼줘봐라 등등 엄청난 무서움을 느꼈음.
당시엔 달래고 달래드려서 쉬시라고 해드렸고, 나쁜생각하시지말라고 부탁드렸음.
다음날 출근하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며 계약서를 다시 주심.
입사했을때 썼었다고 말씀드리니 그때 안썼다며 너갖고있으면 그거 사진으로 찍어서주라고 하심.
교부받지못했다고 말씀드리니 너 안썼다며 다시쓰라고 하심.
그래서 정확히 기억나는데 분명 썼었는데 다시쓰는게 이상하게여겨 근로계약서에 5인미만사업장 근로법 어쩌구가 적혀있었고 근로계약서도 퇴사하기 일주일정도 전에 썼음.
업주가 시급인상 부분에 굉장히 기분상하셨는지 퇴사하니까 도시락 폐기는 1시간전에 찍으라고 하여 찍고 먹었는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심.
저도 무진장 기분이 나빠서 위의문제는 형사적으로 해결 해 갈 부분이고
근로계약서상 문제되는부분 없는걸까요? 있다면 저도 신고하여 야간,주휴수당 청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적용되나 시간외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5인미만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중 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미적용하지 못합니다.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